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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휴.복학 신청 안내

  • 조회수 577
  • 작성자 수의과대학
  • 작성일 2023.01.12

1. 관련

 강원대학교 학칙 제46(휴학및 제47(복학)

 강원대학교 휴·복학업무 처리지침

2. 2023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휴·복학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학 주요일정


구분

기간

대상자

신청방법

휴학신청

정기휴학

2023. 2. 16.() ~ 2. 28.()

• 등록금 미납자

• 등록금 납부자

• 휴학 연장자

KNU포털 또는 방문신청

(붙임 참조)

수시휴학

2023. 2. 16.() ~ 4. 5.()

• 등록금 완납자

복학신청

일반 및

제대복학

2023. 1. 17.() ~ 2. 28.()

• 복학 예정자

※ 개강 후 4주 이내 전역자의 경우 2023.3.29.() 18:00까지 신청 가능 

 (복학심사원 학과 제출)


 행정사항

 〇 통산 일반휴학 기간을 일반휴학 신규 및 연장 신청자에게 필히 안내


과정

 통산 일반휴학기간

석사과정

4학기 이내

박사과정

6학기 이내

·박사 통합과정

8학기 이내


 〇 휴학 기간 만료 예정자 및 미복학자에 대하여 복학 안내 독려 요청

 〇 학부(및 전공 담당자는 ·복학 기간 내 매일 승인 처리 요망

 〇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 가능한 시기(휴학연장 포함)는 정기 휴·복학 신청 기간만 가능

  ※ ·복학 신청기간 경과 후에는 등록금을 반드시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

  외국인 유학생은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국제교류과(기획지원과)를 반드시 경유하여야 함 


붙임 2023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휴·복학 안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