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휴.복학 신청 안내
- 조회수 577
- 작성자 수의과대학
- 작성일 2023.01.12
1. 관련
가. 강원대학교 학칙 제46조(휴학) 및 제47조(복학)
나. 강원대학교 휴·복학업무 처리지침
2. 2023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휴·복학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휴·복학 주요일정
구분 | 기간 | 대상자 | 신청방법 | |
휴학신청 | 정기휴학 | 2023. 2. 16.(목) ~ 2. 28.(화) | • 등록금 미납자 • 등록금 납부자 • 휴학 연장자 | KNU포털 또는 방문신청 (붙임 참조) |
수시휴학 | 2023. 2. 16.(목) ~ 4. 5.(수) | • 등록금 완납자 | ||
복학신청 | 일반 및 제대복학 | 2023. 1. 17.(화) ~ 2. 28.(화) | • 복학 예정자 ※ 개강 후 4주 이내 전역자의 경우 2023.3.29.(수) 18:00까지 신청 가능 (복학심사원 학과 제출) |
나. 행정사항
〇 통산 일반휴학 기간을 일반휴학 신규 및 연장 신청자에게 필히 안내
과정 | 통산 일반휴학기간 |
석사과정 | 4학기 이내 |
박사과정 | 6학기 이내 |
석·박사 통합과정 | 8학기 이내 |
〇 휴학 기간 만료 예정자 및 미복학자에 대하여 복학 안내 독려 요청
〇 학부(과) 및 전공 담당자는 휴·복학 기간 내 매일 승인 처리 요망
〇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 가능한 시기(휴학연장 포함)는 정기 휴·복학 신청 기간만 가능
※ 휴·복학 신청기간 경과 후에는 등록금을 반드시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
〇 외국인 유학생은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국제교류과(기획지원과)를 반드시 경유하여야 함
붙임 2023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휴·복학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