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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학원]2026년도 하반기 박사후연구원 활용지원사업 시행 계획 알림

  • 장학·학생지원
  • 조회수 157
  • 작성자 수의과대학
  • 작성일 2026.07.15

1. 관련: 춘천산학경영지원부-3052(2026.07.13.)호

2. 「2026년도 하반기 박사후연구원 활용지원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학과 및 연구소에서는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관리하는 간접비 징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전임교원)

 나. 지원내용: 박사후연구원 인건비 중 일정액 및 4대보험 기관부담금

 ※ 월급여(923,080원), 퇴직금, 4대보험 기관부담금 총 월 1,100,000원 해당

 다. 신청조건

 - 연구책임자가 산학협력단 중앙관리하는 연구과제에서 연구과제 인건비+지원금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할 경우

 * 2026년 최저임금(2,156,880원)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시급 인상 시 연구책임자가 상승된 급여를 부담

 - 6개월 이상 박사후연구원 활용(최소 6개월 ~ 최대 1년)

 전임교원 1인당 박사후연구원 활용 인원은 최대 1명

 라. 선발인원: 00

 마. 선정기준: (일반) 전년도 간접비 징수액 상위자

 비. 신청기한: 2026. 7. 14.() ~ 2026. 7. 22.(수)16시까지

 사. 신청방법: 학과사무실 제출, 기한엄수!!

 아. 제출서류: 박사후연구원 활용지원사업 신청서 1(붙임 1)

 자. 의무사항: 사업기간 1년당 계열별 논문 1편 제출 

 차. 기타사항

 - 박사후연구원이 외국인일 경우 비자발급 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비자발급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서의 활용기간 작성

 - 박사후연구원활용지원사업 지원자로 선정될 경우 연구소 소속 인사발령(총장 발령) 및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제출에 따른 사전 준비 필요

 ※ 담당자: 춘천산학경영지원부 최은지(☏250-6083, eunji85@kangwon.ac.kr)



붙임 1. 박사후연구원 활용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2026년 하반기 박사후연구원 활용지원사업 안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