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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휴.복학 신청 안내

  • 조회수 908
  • 작성자 수의과대학
  • 작성일 2023.01.12

1. 관련

 가. 강원대학교 학칙 제46조(휴학) 및 제47조(복학)

 나. 강원대학교 휴·복학업무 처리지침

2. 2023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휴·복학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휴·복학 주요일정


구분

기간

대상자

신청방법

휴학신청

정기휴학

2023. 2. 16.(목) ~ 2. 28.(화)

• 등록금 미납자

• 등록금 납부자

• 휴학 연장자

KNU포털 또는 방문신청

(붙임 참조)

수시휴학

2023. 2. 16.(목) ~ 4. 5.(수)

• 등록금 완납자

복학신청

일반 및

제대복학

2023. 1. 17.(화) ~ 2. 28.(화)

• 복학 예정자

※ 개강 후 4주 이내 전역자의 경우 2023.3.29.(수) 18:00까지 신청 가능 

 (복학심사원 학과 제출)


 나. 행정사항

 〇 통산 일반휴학 기간을 일반휴학 신규 및 연장 신청자에게 필히 안내


과정

 통산 일반휴학기간

석사과정

4학기 이내

박사과정

6학기 이내

석·박사 통합과정

8학기 이내


 〇 휴학 기간 만료 예정자 및 미복학자에 대하여 복학 안내 독려 요청

 〇 학부(과) 및 전공 담당자는 휴·복학 기간 내 매일 승인 처리 요망

 〇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 가능한 시기(휴학연장 포함)는 정기 휴·복학 신청 기간만 가능

  ※ 휴·복학 신청기간 경과 후에는 등록금을 반드시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

 〇 외국인 유학생은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국제교류과(기획지원과)를 반드시 경유하여야 함 


붙임 2023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휴·복학 안내 1부. 끝.